제27의3조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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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3 4항 감독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1.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27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록말소의 신청의 수리, 등록ㆍ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등록말소 및 임원 선임ㆍ해임 보고의 접수
7의5.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의 확인ㆍ검토
7의6. 법 제46조의2제1항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3(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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