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의8조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1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 1항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1항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제5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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