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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의2조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4의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
← incoming제14조의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
← incoming제57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1. 삭제 2. 삭제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 incoming제7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
← incoming제6조의8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04조의11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incoming제67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 incoming제83조의5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 incoming제2조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
← incoming제24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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