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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5건
①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 외 10건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 외 10건
②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8건
§14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모집질서 유지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벌칙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2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1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3 금융상품의 유형 | 2 | 0.5 | 위임>인용 | 2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3 적용 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 2 | 0.25 | 인용>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15 | 위임>인용 | 2 |
§1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3 | 위임>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09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1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14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영업의 허가ㆍ등록 | 6e-05 | 40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1e-05 | 1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0.0 | 3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건전경영의 지도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안전성확보의무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