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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2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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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5건
8건
6~15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5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 외 10건
13건
6~15회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8

§14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 모집질서 유지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10.5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1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20.5위임>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3 금융상품의 유형20.5위임>인용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 적용 범위20.25위임>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5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5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20.25인용>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15위임>인용2

§1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발신 인용 — §1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14의2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