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의2조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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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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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 모집질서 유지
"① 신용카드업자는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1. 삭제
2. 삭제
2의2.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한 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이하 "모집자"라 한다)는 신용카드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의 범위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다음"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13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4조의2제2항, 법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및 그 밖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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