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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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7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7건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7건
피인용 — 이 §5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0건
§53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4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53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53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영업의 허가ㆍ등록 | 6e-05 | 40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1e-05 | 11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0.0 | 6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 0.0 | 3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건전경영의 지도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8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0.0 | 4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안전성확보의무 | 0.0 | 2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4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