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3의3조

제53의3조건전경영의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3의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
← incoming제57조
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제22조의4제2항 마.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3제2항 바. 해당 소속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 incoming제2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0 경영지도의 기준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 incoming제19조의2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긴급한 상황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 incoming제23조의3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경영지도비율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
← incoming제9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의2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관련 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20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에"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위험관리체제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
← incoming제1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0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
← incoming제1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법 제5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다음"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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