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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3 (건전경영의 지도)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10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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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의3(건전경영의 지도)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流動性)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의 증액(增額),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7
금융복합기업집단법 §23
여신전문금융업법 §58
… 외 7건
10건
6~15회

피인용 — 이 §5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0

§53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34 과태료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53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53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