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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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은행법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 함께 인용은행법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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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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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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