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의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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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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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항부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을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9조의2제2항 또는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자
7."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각"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3 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 및 제5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4 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49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5 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의2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고
7의7. 법 제49조의2제7항 및 제50조제7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의5제5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제54조 및 이 영 제19조의11제1항"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의7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현황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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