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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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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1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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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8
… 외 4건
7건
6~15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49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14

조 단위 0

§49의2 ① 제1항 exact (hang)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49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3cites

§49의2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3cites

§49의2 ⑧ 제8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49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49의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