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여신전문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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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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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팩토링이 대주주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주주 발행어음에 대한 팩토링(어음할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합니다.
제49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계열회사 투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조항 적용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계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금도 대주주 신용공여·주식취득 한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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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의 적용 여부 Q.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 A.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제3항 등 회피목적 자금중개 등 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 - §49의2·§50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체가 대주주에 신용공여·주식취득을 하는 경우를 규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직접 규율 대상 아님. - 그러나 §50의2 제3항의 회피행위 금지(자금중개 등)가 있어, 조합을 통한 대주주 투자에도 해당 규정 준수 의무. - 실무상 조합원 전원 동의 절차를 규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의무·이해상충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제1항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50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제3항 (한도회피 목적 자금중개 등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 — 규율 대상의 한계 §49의2와 §50은 규율 주체를 명시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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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카드사의 해외 자회사 차입을 위한 예치금 담보는 지급보증과 실질이 같아 특수관계인 신용공여로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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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전법상 신용공여에 예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카드사가 해외 자회사 차입을 위해 예치금을 담보 제공하면 특수관계인 신용공여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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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지분증권 취득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조항 적용여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의 적용 여부 Q.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가? A.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제3항 등 회피목적 자금중개 등 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핵심 포인트 - §49의2·§50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체가 대주주에 신용공여·주식취득을 하는 경우를 규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직접 규율 대상 아님. - 그러나 §50의2 제3항의 회피행위 금지(자금중개 등)가 있어, 조합을 통한 대주주 투자에도 해당 규정 준수 의무. - 실무상 조합원 전원 동의 절차를 규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의무·이해상충 문제).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제1항 (신용공여한도의 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50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제3항 (한도회피 목적 자금중개 등 금지)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및 §50 — 규율 대상의 한계 §49의2와 §50은 규율 주체를 명시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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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4건
전체 24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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