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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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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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신용카드 추천 프로모션 관련 질의
☐ 카드회원이 지인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 여전법 ’ ) 제14조의5 제1항의 신용카드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됨 (판례 : 서울지법 2004.1.27. 선고, 2003노10462)또한 이러한 지인추천을 통한 경제적 대가 지급(이하 “ 지인추천 서비스 ” )이 카드사 주도로 반복적 또는 과다하게 제공된다면, - 신용카드업자는 실질적으로 모집인의 등록 없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등록 (여전법 제14조의3) 및 모집질서 유지(여전법 제14조의5)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지속적 · 반복적인 추천 또는 카드사 주도의 지인추천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지인에 대한 일회적 단순 소개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피추천인의 신용카드 발급 이후, 카드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판단된다면해당 경제적 이익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14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추천 프로모션 관련 질의
☐ 카드회원이 지인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 여전법 ’ ) 제14조의5 제1항의 신용카드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됨 (판례 : 서울지법 2004.1.27. 선고, 2003노10462)또한 이러한 지인추천을 통한 경제적 대가 지급(이하 “ 지인추천 서비스 ” )이 카드사 주도로 반복적 또는 과다하게 제공된다면, - 신용카드업자는 실질적으로 모집인의 등록 없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등록 (여전법 제14조의3) 및 모집질서 유지(여전법 제14조의5)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다만, 지속적 · 반복적인 추천 또는 카드사 주도의 지인추천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지인에 대한 일회적 단순 소개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피추천인의 신용카드 발급 이후, 카드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판단된다면해당 경제적 이익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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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35,000원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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