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6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피인용 — 이 §14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14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14의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4 등록의 취소 등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4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4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2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3 | 2 | 0.5 | 인용>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2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5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2 | 0.2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0.25 | 인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14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6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업무 | 2e-05 | 19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 1e-05 | 9 |
| ★ 3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1e-05 | 9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4 | 업무 | 0.0 | 5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3 | 모집인의 등록 | 0.0 | 1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 부수업무의 신고 | 0.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