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의2조허가요건의 유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2항 2호 허가ㆍ등록의 요건
"제6조의2(허가요건의 유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⑥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및 제2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 삭제
4. 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5. 법 제14조의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2
"금융위는 법 제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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