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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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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28자.
제44조의2(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8.12.11, 2020.3.24>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44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44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4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8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0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610.5인용
자본시장법§1110.5인용
자본시장법§1210.5인용
자본시장법§1310.5인용
자본시장법§1410.5인용
자본시장법§1510.5인용
자본시장법§1610.5인용
자본시장법§3010.5인용
자본시장법§3110.5인용
자본시장법§3210.5인용
자본시장법§3410.5인용
자본시장법§3510.5인용
자본시장법§3610.5인용
자본시장법§9610.5인용
자본시장법§919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1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1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8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6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7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031620.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4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