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0의2조

제50의2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0의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6
피인용: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outgoing제2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49의2 1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 outgoing제49조의2
위임
상법
§341 자기주식의 취득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
→ outgoing제34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
→ outgoing제165조의3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1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
→ outgoing제341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6항 소수주주권
"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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