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의2 (재단의 운영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기부금
3.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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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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