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의2조검사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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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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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 과태료
"10.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삭제
10의3.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나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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