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의2조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주세법주류일제4호라목ㆍ마목제115의2조알코올분이반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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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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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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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