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
1. 공식 조문 원문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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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습강제추행
구성요건 신설 전 행위는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 기준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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