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②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③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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