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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43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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