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①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