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8조 (즉시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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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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