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9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1

조문 본문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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