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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