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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