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1(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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