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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