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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44의1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의10조 ·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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