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①「신탁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10(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