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