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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總株主)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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