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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44의2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의24조 · 법원의 감독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24(법원의 감독)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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