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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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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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청산인의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개별조항에서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형식 아래에서 개별조항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을 제한하는 ‘청산인 선임의 재판’은 그 문언상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청산인을 누구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청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③ 이와 달리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더라도 청산인 선임재판에 대한 불복제한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금지하면 기각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에 불복하여 위법을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해산된 회사의 청산절차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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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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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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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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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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