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리인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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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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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cite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② 사건본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
인용
성(姓)의 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신청인
"① 사건본인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리인은 제2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보안매체의 발급
"① 보안매체 발급신청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6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전자증명 및 보안매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보안매체의 폐지 등
"이 경우 제5조 제1항ㆍ제5항, 제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신청인
"② 사건본인은「비송사건절차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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