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88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3

조문 본문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2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333 제88조
첨부 자료 · 1건
#152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