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cites
비송사건절차법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89조(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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