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①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