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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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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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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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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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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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