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251조(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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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제247조 · 과태료사건의 관할제248조 · 과태료재판의 절차제249조 · 과태료재판의 집행제250조 · 약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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