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6조 (관할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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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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