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80조(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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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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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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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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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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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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