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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