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38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4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제1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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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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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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