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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