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8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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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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