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재판의 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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