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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1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 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재판의 고지)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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