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44의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44의8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