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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