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①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사유
2. 검사의 목적
3. 신청 연월일
4. 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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