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의 사유
2.검사의 목적
3.신청 연월일
4.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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