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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7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의 사유
2.검사의 목적
3.신청 연월일
4.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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