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인 선임신청의 방식선임신청검사인신청인이신청서연월일방식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청의 사유
2.검사의 목적
3.신청 연월일
4.법원의 표시
2. 조문 관계도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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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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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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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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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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