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 (법원의 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②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에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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