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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