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37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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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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