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즉시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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