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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 제5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 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즉시항고)
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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