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 (즉시항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재판채무자대위각하한항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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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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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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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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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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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