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35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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