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35조(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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