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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