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9 (검사인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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