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조문 본문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90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비송사건절차법
§91 즉시항고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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