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91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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