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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