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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 제86의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6의2조 ·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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