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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 · 청산인의 결격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3.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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