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대법원,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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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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