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7개 펼치기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