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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law_id:001699
article_no:101
위계:비송사건절차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2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01조(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에의 준용)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00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2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6 검사인 선임의 재판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76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7 검사인의 보수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77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8 즉시항고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78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79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7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0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80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1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 outgoing제81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3 단주 매각의 허가신청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
→ outgoing제83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4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84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4의2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84조의2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5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85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8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88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89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①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89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100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의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0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0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0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1 즉시항고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1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2 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2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3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3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4 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4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5 회사관리인의 회사 재산상태 보고 등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5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6 비용의 부담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6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7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제공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7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94의2 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의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9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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